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팀장급 공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모 팀장 46살 A씨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57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뇌물액수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했던 2012∼2014년까지 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9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도 같은 본부에 근무한 2013∼2014년까지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98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수수' 인천시 팀장급 공무원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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