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춘풍(55·중국 국적)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씨는 "죽을죄를 졌다"고 입을 연 뒤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목에 압박을 가한 건 맞지만 조른 건 아니라는 얘기냐"고 확인하자 "그렇다. 조른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동거녀가 숨진 뒤 119를 부르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너무 떨리고 정신이 나가서 그랬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시작하며 1심에서 살인 고의를 부인한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만 다투겠다고 밝혔으나, 박 씨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폭행치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살인죄의 유·무죄까지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박 씨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동거녀의 어머니와 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의 진술이 검찰 조서로만 제출돼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확인해 봤으면 싶기도 하다"며 "피해자의 어머니여서 강제소환은 힘들겠지만 유족 입장에서 증언 의향을 가질 수도 있으니 소환장을 보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진행한 박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전문가 진단을 다시 하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지난달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2심서도 "고의 없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