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만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상습절도)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5시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중국집의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전, 천안, 전주 등 전국의 음식점을 돌며 18회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턴 18곳 가운데 15곳은 중국 음식점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업소들이 주방의 음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어둔 채 퇴근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이 끝나고 창문을 열어놓는 등 방범이 허술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창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중국집 골라 턴 '전직 배달원'…창문 열린 전국 15곳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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