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스토킹을 하다 집에 침입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일상생활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9살 노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직장 동료 26살 여성 A 씨를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 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A 씨의 생활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하루 만에 몰래카메라가 발각돼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노 씨는 A 씨의 집에 두 번 더 침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반 사정과 이 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 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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