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른 해외 과세 정보를 본격 획득하기 전에 단 한 번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 전까지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방법, 신고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담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등의 입법 예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국민 등 거주자와 내국 법인입니다.
신고대상자가 자진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무신고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벌여 엄중하게 과세하고 처벌할 방침입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 확보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지난해 이 제도 시행으로 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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