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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명의 빌린 업자들이 지하철 매점·자판기 90% 독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지하철 승강장 자판기·매점 입찰에 명의를 빌려 참여한 자판기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장애인 등의 명의를 빌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자판기·매점 입찰에 참여한 혐의(업무 방해)로 임 모(51)씨 등 자판기 업자 6명과 모 장애인단체 사무국장 양 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 등 자판기 업자들은 6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8호선 매점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 운영자 공모에 양 씨가 제공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명의로 응찰해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서울 강서·강남·노원구 일대 주민센터 등지에 광고를 내고 1∼2급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1만 명으로부터 응찰 관련 서류를 한 장당 10만 원에 사들여 임 씨 등에게 총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임 씨 등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가며 양 씨로부터 사들인 1만 명 분의 서류로 도시철도공사 입찰 시스템에 접속해 응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전체 자판기·매점 256개의 90% 이상인 230여 개를 독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철 자판기·매점 사업에 이런 형태의 명의 대여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운영자 선정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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