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해킹된 이메일에 속은 미국 기업이 보낸 수억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L(41·나이지이라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7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한 에너지 관련 업체에서 이메일이 해킹당해 20만 달러(2억4천만 원 상당)이 L씨 계좌로 송금됐다"며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검거를 협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가 26일 기업 대표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같은 기업 재무 담당자에게 "○○은행 계좌(L씨 계좌)로 20만 달러를 이체해달라"는 허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FBI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은행에 L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구했고, L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지난 27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의 모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L씨는 2007년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평택 소재 모 공장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L씨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수수료만 받기로 한 인출책'이라고 진술했다"며 "L씨가 해커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나이지리아로 달아난 공범 M(44·나이지리아 국적)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메일 해킹된 미국 기업서 수억 송금받은 나이지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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