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 67만여 건이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등 음란 영상 63만 건을 유포해 5억3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 모(37)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게임업체 대표이기도 한 윤 씨는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음란물 63만 건을 유포하고 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나 성인용품, 불법 의약품 광고를 실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렌트 방식은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물을 직접 보유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을 회원끼리 직접 주고받도록 중개만 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윤 씨는 또 음란 동영상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이 내려받는 용량에 따라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5억3천여만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가 운영한 토렌트 사이트는 하루 사용자 20만 명, 하루 페이지뷰 1천만 건, 게시자료 170만 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비회원제인데다 성인인증절차도 없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사이트에 접속, 음란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를 미국에 두고 단속에 대비,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사무실 천장 위에 숨겨두고 원격 조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 등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등지에 음란 동영상 8천여 건을 게시하거나 유포해 1억 원 상당을 챙긴 손 모(32)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올린 음란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내려받는 실적에 따라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광고수익을 노리고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 사이트 3곳을 만들어 음란물 1만9천여 건을 게시한 김 모(30)씨 등 5명과 해외 자료공유 사이트를 이용, 아동 음란물 1만여 건을 내려받아 유포한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태우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번에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된 '워터파크 몰카' 같은 음란물도 다수 발견됐다"며 "음란물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와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아동 음란물 포함 음란영상 67만 건 무차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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