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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음주단속 피해 경찰과 도심 추격전

음주 사실이 들통 나자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해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인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홍 모(29)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 45분쯤 김해시 대청 계곡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정차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투싼 승용차를 몰고 관동동 방면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어 김 모(27) 순경이 홍씨를 잡기 위해 순찰차로 뒤쫓아가며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주하던 홍 씨는 율하동 인근 도로에서 100m가량 역주행하다 검도장 건물 출입구로 돌진해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이후 순찰차가 뒤쫓아오자 그는 율하동 아파트 앞 도로까지 20㎞가량 도주했습니다.

이곳에서 홍 씨는 자신의 차를 막으려고 도로 위에 멈춘 김 순경의 순찰차 뒤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달아났습니다.

계속 도주하던 홍 씨는 범퍼 파손으로 차가 고장 나자 율하동 다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200m를 달아나던 홍 씨는 오후 8시 20분쯤 뒤쫓아온 김 순경에게 체포됐습니다.

홍 씨는 창원시내 고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음주단속에 걸리자 두려운 마음에 달아났으며 도주 내내 후회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0%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는 창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며 "밤이라 보행자나 운행 차량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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