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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 무더기 기소

검찰, 서울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 무더기 기소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46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감리사 56살 김 모 씨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의 현장소장 56살 이 모 씨, 건축기사 47살 이 모 씨, 건축구조기술사 41살 엄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기사 이 씨는 수평 하중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공사에서는 보호망이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지하려는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지붕 슬래브가 아래로 무너지며 인부들이 추락해 10명이 전치 14주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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