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전 서울시의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증언했던 재건축 조합장이 재판이 끝나자 사실 그 돈은 차용금이었다며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A구역 재건축 조합장이던 67살 Y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원을 지낸 73살 B씨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데 합의해 B씨는 Y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3천만원은 Y씨가 2010∼2011년 B씨의 뇌물 수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와 뇌물이라고 주장했던 돈입니다.
당시 검찰은 Y씨의 주장을 토대로 B씨가 이 3천만원에 4천만원을 더해 총 7천만원을 받았다며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3천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만원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B씨는 "2013년 위증 혐의로 Y씨를 고소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Y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Y씨가 3천만원이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한만큼 28일 위증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며 "빌린 돈이 확실하니 돈을 갚을 것이나, Y씨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어 억울함을 풀 때까지 지급을 미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뇌물이라더니'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 제기한 증인
법정에서는 뇌물로 진술…재판 종료 후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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