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한 예식장 계열사가 다른 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업체는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구해 독자적인 콘셉트를 만들었는데 B 업체가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딩홀 바닥, 벽 등에 어두운 색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만든 가운데 버진로드와 천장은 밝게 해 신랑·신부의 입장을 화려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 등이 이 독자적인 콘셉트 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A 업체는 식장 내 샹들리에가 디자인 등록이 돼 있다며 비슷한 모양의 샹들리에를 천장에 달아놓은 B 업체가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업체가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제작 요소들이 A 업체만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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