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형사 처벌 등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술을 마시고 술집 주인을 협박한 10대 2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살 김 모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19살 김 모군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군은 지난해 8월 12일 새벽 또래 청소년 7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김 군은 일행 가운데 한 명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인 자신들에게 술을 팔았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에게 5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김 군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술집 업주들에게 4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김 군도 비슷한 수법으로 서울 강남구 일대 술집에서 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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