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실제 대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 체험관의 '그놈 목소리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이른바 '호통형'과 '훈계형' 등 39개의 녹음파일을 올려놨습니다.
녹음파일 중에는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소환을 통보하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출두명령서나 소환장을 보내야지 전화로 그런 요청을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받아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27건이나 됐습니다.
사기범이 11명이 고소·고발을 했다고 하자 '관할 경찰서를 확인해보겠다'거나 '수사관의 이름과 직급'을 물어보는 등 의연하게 대처한 사례입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 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 아니면 금감원(☎ 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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