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학원을 퇴직하면서 교재와 학생 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강사로 일하던 대구의 한 학원 책꽂이와 컴퓨터에 있던 학원 교재, 학생 정보 서류 등 600여만원 상당의 자료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외부로 빼낸 자료는 모두 1천165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퇴직 뒤 학원이나 교습소를 차릴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등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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