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용기 목사 명예훼손 70대 벌금형 확정 이한석 기자 Seoul 작성 2015.08.30 11:14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74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조 목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올해 4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한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92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빌려 쓰고, 베끼고" 엔비디아 칩까지 또?…'최강 중국 AI' 허를 찌르는 '교묘한 수법' 경남 양산 42.5도…국내 최고기온 기록 재경신 "지뢰 같은 물체"…행락객 신고에 출동했더니 '북한 대인지뢰' 생후 3일 만에 병원서 숨진 아기…8시간 동안 6차례 과다 수유 [단독] 왕십리에서 음주운전하다 '쾅쾅'…경찰, 20대 남성 검거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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