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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길 건너던 초등생 차에 치여 숨져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8살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주변의 1차로 일방통행로에서 학교를 향해 길을 건너던 이 학교 1학년생 박 모(8) 군이 강 모(27) 씨가 몰던 토스카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미술학원 차량에서 내려 학원차 앞으로 길을 건너던 박 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군이 타고 온 미술학원 차량은 원생들의 통학용 차량으로 사용돼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차 운전자 도 모(56) 씨가 학교 근처에 도착한 뒤 박 군 등 원생 2명을 모두 하차시켰으나 운전석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강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미술학원 차량 운전자 도 씨와 이 학원 원장 박 모(50·여)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군이 미술학원을 마치고 태권도장에 가기 전 학교에 두고 온 도복을 가지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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