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양악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마치 양악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병원 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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