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변호료 지급을 3억 원 넘게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이 국선변호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변호료를 3억 원 넘게 지급하지 않았고, 사건 건수로는 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측은 "올해 국선변호인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서, "책정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저소득층 등에게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국선변호인들에게는 사건 1건당 30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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