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이스피싱 조직도 범죄단체"…첫 유죄판결

<앵커>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 단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TBC 박석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와 중국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수직적인 내부 체계를 갖췄습니다.

사장에서 관리책임자, 중간 관리자, 상담원으로 내려가는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쁘면 징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감시망도 갖춰 조직폭력배와 같은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조직원은 100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속여 대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13억 4천만 원, 피해자는 300명이 넘습니다.

[ 대출 사기 피해자 : 대리님, 과장님 찾으면서 실제 은행 사무실과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1심 재판부는 폭력조직처럼 범죄단체 가입 등의 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간부급 3명에게 4년 6개월에서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화 상담원 등 가담자에게도 징역 3년에서 6년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직적인 통솔 체계를 갖춘 점과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한 점 등으로 볼 때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적용된 사기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이지만 범죄단체 가입 등의 죄를 함께 적용하면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판결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기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