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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원천 무효"…'환경 훼손' 논란 가열

<앵커>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는 세 차례 도전 끝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2년 오색에서 대청봉을 잇는 1차 계획안은 스카이라인과 식생대 훼손 우려 때문에 부결됐고, 대청봉에서 1km 떨어진 곳으로 노선을 바꿔서 신청한 2차 안도 산양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역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구간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윤영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 종착점인 끝 청이 대청봉과 1.4km 떨어져 있어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식생대도 20여 년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가 아닌 이동 통로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연만/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차관 : 현장도 수차례 가고, 또 관계되는 사회단체나 지역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들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

하지만 환경 단체들은 설치가 허가된 노선 역시 보전가치가 높은 200년 이상 된 식생대이자, 산양의 서식지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끝 청에서 대청봉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들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 공원위원회의 표결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지주 간격이 최대 800m가 넘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건/한오삭도연구소장 : 단선식일 경우에 지주간 거리가 500m를 넘으면 진동이 생겨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탈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500m를 넘는 단선식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지리산과 속리산 등 다른 국립공원에 전국의 자치단체 10여 곳도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서 환경훼손 논란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박영일·하 륭, 영상편집 : 김진원) 

▶ 박 대통령 언급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뜨거운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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