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업주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7월부터 2년여 동안 기업 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영업과 연계해 모두 4천 5백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운영 장부를 파기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숨겨 모두 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씁쓸한 성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조세 포탈 관행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퍼져 있다며 이를 주도한 김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김 씨는 1심에 이어 실형이 확정되면서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주점 영업을 맡아온 동생 45살 김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주점 법인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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