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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세금 포탈한 유흥주점 업주, 항소심도 실형

성매매 알선·세금 포탈한 유흥주점 업주, 항소심도 실형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업주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7월부터 2년여 동안 기업 형태의 초대형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영업과 연계해 모두 4천 5백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운영 장부를 파기하거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숨겨 모두 13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을 통한 대규모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씁쓸한 성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조세 포탈 관행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퍼져 있다며 이를 주도한 김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던 김 씨는 1심에 이어 실형이 확정되면서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주점 영업을 맡아온 동생 45살 김 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주점 법인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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