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법을 알려주고 매년 흉부 엑스(X)레이 검사 등 결핵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원할 경우 무료로 잠복 결핵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면역이 약해질 경우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도 개정해 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에 대해 채용 전 잠복결핵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결핵이 발생한 사례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각각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길고 종사자와 신생아 사이의 접촉이 많아 종사자가 결핵에 걸렸을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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