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광역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27살 최 모 씨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히 어제(27일) 낮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씨는 "이웃들이 알게될 것 같다"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이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긴급체포되기 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촬영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포 경위에 대해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고, 유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증거인멸 여부 관심
경찰, 구속영장 신청…광주광역시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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