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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증거인멸 여부 관심

경찰, 구속영장 신청…광주광역시 자택 압수수색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증거인멸 여부 관심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33살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광역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섭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27살 최 모 씨와 수차례 연락을 취해 해외 도피까지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특히 어제(27일) 낮 긴급체포 당시 경찰이 영장없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택 수색을 요청했지만, 강씨는 "이웃들이 알게될 것 같다"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범행 직후와 이달 25일 등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긴급체포되기 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촬영 지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유포 경위에 대해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고, 유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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