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긴 혐의로 전 대우종합기계 사장 73살 양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대우인터내셔널·대우종합기계 등의 다른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2년 미얀마 정부와 1억 3천380만 달러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관련 장비와 기술 일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고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 종을 공급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을 활용해 수천 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모든 제조 공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부품 공정 도면 6백여 개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포탄 제조 설비·기술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기술로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검찰은 2006년 말 수사를 벌여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양 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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