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생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오늘(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급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29살 문 모 씨와 29살 원 모 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속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첫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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