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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장남이 35년 전 증여받은 땅 폭등, 다른 형제도 권리 있다?

우리나라의 40대 재벌 중 절반 정도는 재산이나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골육상쟁’이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더 물려받기 위해 피를 나눈 자녀들끼리 법정다툼을 벌이는 일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사건이 지난해 266건을 기록해 3년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170여건이 신규 접수됐습니다
 
8월 27일 SBS <이슈 인사이드> ‘가족간 ‘상속분쟁’ 막으려면’ 편에서는 상속을 둘러싼 여러 분쟁 사례들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35년 전에 장남이 증여받은 땅 값이 30배 올랐다면 다른 형제가 이를 나눠가질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35년 전 당시 시가로 2억원 되는 땅 1500평(6182㎡)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땅값이 무려 30배 폭등해 60억 원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여동생은 오빠를 상대로 자신에게도 땅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여동생에게 5억 4천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 전문변호사인 신은숙 변호사는 “이미 35년 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땅을 줬는데 그걸 지금 와서 따질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송을 내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다. 그게 바로 유류분 제도(증여나 유산을 했더라도 상속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몫 나눠주는 것)이다. 증여한지 몇 년이 지났나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 내 소송만 한다면 35년 전에 나눠준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있다”며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는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 됐기 때문에 1978년 1월 2일 이후에 이뤄진 등기일 경우 부모가 돌아가신지 1년이 안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서울 인근의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땅값이 30배, 많게는 60배까지 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류분 청구 소송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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