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사업가 57살 황 모 씨가 총선을 앞두고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8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 국회의원인 77살 윤석민 씨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55살 제갈경배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의 한 측근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2012년 19대 총선을 며칠 앞두고 황 씨의 지시로 제주도에 가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현 부의장에게 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황 씨를 소환해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현 부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현 부의장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황 씨 측근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 부의장에게 돈을 전달했단 진술이 나와 이제 막 파악하는 단계라며, 관련자들을 더 조사해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씨를, 민원 해결 공무원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을 혐의로 제갈 전 국장을 각각 구속했습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돈 줬다" 주장…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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