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단 유언비어를 최초로 유포한 현직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오전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인정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6월 말, 이 씨가 소속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 때문에 이 씨가 자살을 시도했단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글은 증권가 정보 형태로 퍼져 나갔고, 이 씨의 소속사는 악성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을 역추적한 결과, 신 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사설정보지를 중간에 대량 유포한 이들도 처벌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시영 동영상' 사설정보지 최초 작성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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