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녹용즙 등 건강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48살 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사무실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일반 식품인 녹용즙과 흑염소진액 등을 각종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00여 명에게 5천만 원어치를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장지 등을 선물로 주면서 환심을 사 노인들을 모으고 녹용즙 등을 직접 달여 보이며 "빈혈이 있고 허약한 사람에게 좋고 간장, 피로, 정력감퇴, 당뇨에도 잘 듣는다.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 특효가 있다."며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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