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훈병원 장례식장 불법 점거 상이군경회 등 135명 기소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 등 상이군경회 간부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 13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중 주도적으로 용역 인력을 동원한 철거용역업자 60살 고 모 씨와 해머로 출입문을 부순 용역업체 직원 20살 곽 모 씨는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새벽 2시 반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들어가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1983년부터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이 운영해지만 2013년 12월 상이군경회 본회가 병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주장하며 지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동안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후 법원이 장례식장을 상이군경회 본회에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이를 전우용사촌이 받아들이지 않고 농성하자 이씨 등 상이군경회 간부들이 철거용역업자들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을 점거해 전우용사촌 회원 10여명을 쫓아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