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간부와 용역업체 직원 등 백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52살 이 모 씨 등 상이군경회 간부와 용역업체 직원 등 135명을 폭력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30분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은 지난 1983년부터 상이군경회 소속 지회인 전우용사촌이 운영해왔는데, 2013년 12월 상이군경회 본회가 병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주장하며 지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후 법원이 장례식장을 상이군경회 본회에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전우용사촌이 이를 무시하고 농성을 벌이자 상이군경회 간부들이 철거용역업자들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을 점거해왔습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 불법 점거 상이군경회 등 13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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