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 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 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습니다.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 씨는 진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최 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강 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 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 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 씨 신원을 확보한 뒤 어제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오늘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강 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 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 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 씨는 오늘 구속됐습니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최 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소장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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