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공원 몰카'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30대 남성이 영상을 소장할 목적으로 지시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33살 남성 강 모 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27살 여성 최 모 씨에게 국내 물놀이공원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각각 30만∼60만 원씩 모두 2백만 원을 건넸고 최 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 하드를 버렸다"며 유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강 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최 씨와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오늘 낮 12시 40분쯤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강 씨의 신원을 확보한 뒤 소재를 추적해 전남 장성의 백양사 휴게소에서 장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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