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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통화하며 무단횡단 사고 100% 책임? 전례없는 일"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법 얘길 나눠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오늘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 법원판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 책임이 100%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를 당한 보행자 책임이 100%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사건의 상황을 보면요, 길이 오고가는 길이잖아요. 한 쪽은 꽉막혀있고, 한 쪽은 소통이 원활했습니다. 소통이 원활한 쪽에서 승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구요, 차가 꽉막힌 쪽에서 보행자 한 명이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전화를 하면서 건너오다가, 차 막혀있는 곳을 벗어나면 차가 다니는 쪽이였는데 무심코 통화를 하면서 들어온 것이죠. 승합차량에 친 것입니다. 급제동 했지만 9M정도 미끄러졌고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까지 굉장히 크게 다쳤던 사안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거예요. 그런데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호를 못보고 교통 상황도 봇 봤고. 교통신호를 어긴 게 더 컸나요? 아니면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게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쳤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이 사건 판결이 특이하다는 점부터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난 곳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도심의 횡단보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피해자, 즉 보행자의 과실을 100%로 본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운전자가 충분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전화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휴대전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휴대폰 때문에 100%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보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1심에서는 운전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이 1, 2심 모두 운전자 책임없다. 보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본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같은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에게 100% 책임을 물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임제혁 변호사: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횡단보도라는 것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 가운데에 보행자의 왕래가 전제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하면 언제나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라는 곳은 신호등의 신호가 자동차진행신호라 하여 신호만 믿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그간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저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궁금해서 봤는데 이 보행자한테 문제 삼을 수 있는건 하나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차가 꽉 막혀있었고, 한쪽은 차가 원활하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자가 건너온 걸 같다가 승합차의 입장에서는 다른 차 뒤에서 불쑥 튀어 나왔다고 볼 여지는 있는거에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가해차량이 승합차였단 말씀인데.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가해차량이 볼 때는 횡당보도이긴 한데 다른 차 뒤에서 사람이 뛰어나온 꼴이니까 이건 예상치 못 했다, 라고 볼 여지는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그런 경험 없으세요? 꽉 막힌 도로에서...

▶ 임제혁 변호사:

이건 골목에서도 이제 짜장면 배달하던 오토바이 치이는게 이런거 잖아요. 갑자기 문 열고 나갔다가 확 지나가면 그런건데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행자가 걸어나오면 못 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판결에서 고려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변호사님은 이런 이유가 납득이 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솔직히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고 장소가 육교아래나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보행자가 있을 수 없는 곳 있잖아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여기는 엄연히 횡단보도였습니다. 횡단보도는 당연히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는것 뿐만 아니라 갑자기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 나갈 때도 있고, 인도를 잘 못 받으신 장애인이 있을 수 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긴 사람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것 까지도 예상을 충분히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근데 빨간 불이잖아요. (웃음) 빨간 불이면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건데. 과연 빨간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넘어간 보행자에게 책임을 더 둘 것이냐, 아니면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차량의 안전주의의무를 더 부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 도 있겠지만 저는 차량의 안전주의의무를 더 부과 하는게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만약 보행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판결이 또 어떻게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판결이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 인 것 같아요. 보편성을 잃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휴대폰으로 통화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주의력을 잃은 아이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일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이 갑자기 잘못 되서 튀어나왔다고 했을 때 여전히 보행자 100% 과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이것도 만일 그런 상황으로 가정한다면 보행자 100% 과실이 될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때 과실이라는 게 지켜야 되는 걸 안 지켰다는 그런 의미의 과실이 아니라 사고에 얼만큼 기여 했는가 이기 때문에 이미 주의력을 상실한 사람이 더 부주의하게 빨간 불에 나아갔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지금 이 판결하고 유사한 판결로 가야하거든요. 그럼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가령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 한수진/사회자: 

이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입장들이 나뉠 거 같긴 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입장이 좀 나뉘긴 해요. 이 정도를 면책시켜주지 않으면 운전자한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법원 판결로 횡단보도에서 요구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핸드폰사용까지 법원이 단속하는 건 아니지 않나. 횡단보도라는 것이 도로에 존재하는 이상 어떤 당연히 보행자에 대한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운전자에게는 그에 따라 상향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번 판결이 상당히 경각심을 갖게하는건 분명하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화하느라 빨간불이 된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섭섭한 말씀이실지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를 못건너 가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이 분이 부주의 했던 건 맞죠. 그건 맞는데. 이제 민사냐 형사냐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아요. 형사라면 이건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럼 운전자에게 이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 고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민사라는 것은 어떤 손해가 났을 때 피해가 생겼을 때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한 건데 전적으로 보행자 책임이다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거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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