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지난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시생 모임은 "법학전문대학원은 1년에 평균 1천5백만 원 정도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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