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을 주장하며 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으로 현행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말을 끝으로 폐지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이 모임은 "법학전문대학원은 1년에 평균 1천백만 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가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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