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40살 김 모 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해 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5월10일 밤 10시쯤 경기도 오산 주거지에서 위층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 두개를 양손에 들고 올라가 18살 A양에게 욕설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층간소음 못 견뎌" 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4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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