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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전남 장성서 검거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27일) 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용의자를 전남 장성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 모(33)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 중"이라며 "강 씨가 영상을 촬영한 최 모(27·여)와는 어떤 관계인지 등 사건 관련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 강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해왔습니다.

강 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 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담팀은 강 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오늘 낮 12시 45분 백양사휴게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한편 앞서 검거된 최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강 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강 씨에게서 건당 30만∼6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달 중순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최 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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