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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계좌 변경됐다"…이메일 해킹해 수억 챙겨

무역회사 등 직원인 척하며 바이어로부터 물품대금 받아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외 거래를 자주 하는 기업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3억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40살 B 모 씨 등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25살 손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내 한 무역업체의 거래처인 쿠웨이트 업체에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받는 계좌가 변경됐다"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내 네일아트 사업자와 거래하던 가나 국적 거래처 직원에게서 같은 수법으로 4천3백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총책이 아프리카의 베냉공화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인터폴과 협조해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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