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의선 도라산역사에 설치된 벽화를 일방적으로 철거 및 소각 했다가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게 미술품 소유권이 있더라도, 미술가의 인격권을 존중해주는 절차에 따라 철거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는 미술가 이반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통일부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광장에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듬해 1월 완성됐지만, 정부 측은 2년 뒤 내용이 난해하고, 민중화 같다는 이유로 벽화를 작가 동의없이 철거했고 이를 소각했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관람객 14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거친 뒤 벽화를 철거했다고 밝혔지만, 정권 교체 후 예술 분야에‘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어 창작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씨는 헌법상 보장된 예술의 자유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대가를 받고 미술품을 넘겼기 때문에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처분하는 건 정당한 소유권 행사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벽화를 철거하고 소각한 것은 예술가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22조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고,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미술품 관리규정인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술품을 수선, 장소 이동할 경우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는 벽화 완성을 위해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설명 벽화가 역에서 철거되더라도 작품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일방적 소각행위른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문화국가 실현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가 저작물을 폐기하는 행위는 비록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폐기행위에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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