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식당 주인을 때린 혐의(보복상해 등)로 정 모(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5월 13∼20일 2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한 식당에 들어가 주인 A(33)씨에게 "당신이 나를 경찰에 신고해 벌금형을 받았다"며 욕설을 하고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서 아무 이유없이 주인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에도 경찰에 신고한 데 불만을 품고 A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재판을 받는 중이었지만 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폭행이 이어지고 협박의 강도도 세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돼 구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왜 경찰에 신고해" 식당 주인 보복 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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