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신질환자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 씨에게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망상 상태에 있던 고 씨가 휘두른 흉기에 1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3명의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흉기에 찔려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회복 조치를 못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고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7명의 배심원단은 이 사건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1명, 징역 18년 1명, 징역 19년 1명, 징역 20년 3명, 징역 25년 1명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6시 50분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8층 박 모(59)씨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6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아내 윤 모(28)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 씨가 숨졌고, 박 씨의 아내(57)와 딸(21), 고 씨의 아내 윤 씨는 큰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3년 전부터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고 씨는 이날도 '국정원에서 나를 죽이려 한다'며 아파트 베란다 벽에 있는 인터넷선을 타고 전날 이사 온 박 씨 가족이 사는 8층으로 올라가 일가족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고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에도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경찰에 6차례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사온 일가족에게 칼부림' 30대 정신질환자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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