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3년부터 출고된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km 이상 달릴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없애는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커다란 화물차가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속도를 측정해보니 시속 102.5km,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넘어선 속도입니다.
이처럼 한적한 도로의 경우 화물차들이 더욱더 속도를 내면서 주변 주민들의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엄청 세게 달려버려요. 말도 못해. 여기에 카메라 놔둬야 돼. 횡단보도가 여기도 있는데 주변에 노인들이 많이 사니까 위험해요.]
이런 화물차들의 과속은 불법으로 개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차에는 출고할 때부터 시속 90km 이상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있는데, 이를 불법으로 제거하거나 한계 속도를 높인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지만, 불법을 동원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그게 걸릴 수도 있는데,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검사장이 아니라 일반 공업사에서 하는 검사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좀 더 수월하게 하니까…]
불법 개조를 통해 속도를 높인 화물차가 오늘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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