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KT&G 전 부사장 60살 이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담뱃갑 제조업체 S사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KT&G 제조본부장 등을 지냈고 2012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이듬해 퇴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KT&G 임원으로 일하면서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S사의 납품업체 B사를 별도로 운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납품 거래관계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담뱃갑과 담배 필터 종이 등의 납품 과정에서 거래 금액이 부풀려지고,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S사를 포함한 KT&G 협력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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