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제한 규정 위반을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법 31조 3항에 규정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동안 견책이나 과태료 수준으로 가벼운 징계를 청구하던 것을 정직 처분까지 높이기로 한 겁니다.
해당 규정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변협은 이런 계획을 다음 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공직 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 통보해 경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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