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FIU,즉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추징 실적보다 540%나 뛰어오른 금액으로 FIU로부터 2013년 말 이후 현금거래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게 된 효과로 분석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오늘(27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천228억원에 달했습니다.
기관별로 국세청의 추징액은 2조3천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FIU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개인과 법인 수는 1만254개로 전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세무당국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늘어난 셈입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FIU 정보를 통해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으며 전년보다 522.8%나 증가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로 탈세 2조5천억 원 추징…54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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