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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유죄 확정…하급심은 잇단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유죄 확정…하급심은 잇단 무죄
하급심에서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역 입영대상자인 안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에서 정한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U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그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그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원지법과 광주지법 등 올 들어서만 3차례입니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다시 심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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