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6일) 성명을 통해,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서 큰돈을 벌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전관예우'의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의 뜻을 갖고 있으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이어, "박상옥 대법관이 올 4월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듯이 이기택 후보자도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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